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 제대로 정리하고 신고하고 계신가요?
근로소득뿐 아니라프리랜서 수입, 임대료, 이자, 연금, 그리고 잠깐 받은 강의료까지
우리가 ‘종합’해서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근로장녀금 신청대상자도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장녀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모든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하는 세금, 그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및 환정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방법
1. 신고 기간은 언제?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과세 대상: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소득
2. 누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
- 프리랜서: 작가, 유튜버, 강사, 보험설계사 등
- 자영업자: 가게 운영, 온라인 쇼핑몰, 배달대행업 등
- 부업을 하는 직장인: 연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자: 연금 외에 임대수익, 배당, 이자 등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
- N잡러: 여러 직업을 병행하며 다수의 수입원이 있는 경우
📌 신고 방법
- 손택스(모바일 앱) 통한 조회방법
- 홈택스(국세청) 웹사이트
- **세무대리인(세무사)**에게 위임 가능
- ARS 1544-9944 전화 신고도 가능 (간편신고자 대상)
신고 대상이 아닌 사람
- 연 1,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종결)
- 연금, 이자, 배당만 있고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 가능)
핵심 포인트: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적용 대상 소득
아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
- 근로소득: 직장인 (다만,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님)
- 이자소득: 예금·적금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 기타소득: 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4.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합산 신고 대상 소득
- 사업소득 (※ 3.3%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이들 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5.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환급금 지급이 되지 않음
-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가능
6. 소득 유형별 세부 기준
(1) 사적연금 소득 (금융기관 연금 등)
-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과 합산 신고 또는
→ 1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2) 기타소득 (일시적 강의료, 원고료 등)
- 총지급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
7.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조건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올해 신고 시 확정된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다면
→ 초과 금액만큼 환급금 발생
8. 환급 절차
국세청 사전 안내문 발송
-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사전에 종합소득세를 계산해 안내문 발송
간편 신고 및 환급 방법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를 통해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를간편하게 신고 및 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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